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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

<환불 기준>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.

1. 환불 요청

    –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경우, 환불요청시 처리해 드립니다. 

    – 환불 요청은 help@renetwork.co.kr로 성명, 강의명, 주문번호(#0000)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* 주문번호는 상단 메뉴의 ‘ My Account – 주문’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

2. 환불 기준일

    – 수강료 환불 요청없이 무단 결석한 경우 이는 해당 수업 수강으로 처리되며 환불 요청을 기준으로 수강료 환불 처리가 시작됩니다.

    – 1개월은 30일 기준입니다.

    – 환불요청은 수업 전날 오후 6시까지 해주셔야 다음날 수업 미진행으로 처리됩니다. 

    – 환불요청이 수업 당일 기준의경우, 당일 수업은 진행된 것으로 처리 됩니다.

    – 환불요청 기준은 평일이며 시간은 오후 6시 입니다. 오후 6시 이후는 다음날 요청으로 처리 됩니다.

 

 

<환불 금액>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 및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.

1.  클래스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    –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
    –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

    –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

    –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
2. 클래스 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    –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
    – 교습 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 해당월의 환급액(총 수강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의 산출액)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